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분야, 다양한 목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신뢰라는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금융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경우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신뢰성과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한 토큰화와 자동화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 앞으로 3회에 걸쳐 자산 토큰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자산 토큰화와 CBDC, Stable Coin
2021년 1월 4일, 의미있는 발표가 나왔다. 미 통화감독청(OCC)이 국가저축은행(National Saving Banks)과 연방저축협회(Federal Savings Associations)의 결제 인프라에 Independent Node Verification Networks(INVN;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도입허가를 발표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적용 대상은 오로지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제한하고, 국가저축은행 내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발행된 토큰과 연동된 법정화폐는 최소한 1:1비율의 리저브를 예치하고, 자체 블록체인 노드(full node)를 갖출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9월 OCC가 발표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지침에 대해 미국 은행들이 공식적인 규제의 틀 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의 가치를 토큰화하여 다양한 금융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없더라도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다양한 주체가 발행하여 창의적인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자산의 토큰화는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 자산 토큰화
“자산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권 또는 자산의 권리를 거래 가능한 토큰으로 만드는 것이다. 가령, 회사의 주식, 채권 같은 금전적 자산이나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보통 의미하지만, 예술 작품에서부터 특허, 음원, 작곡,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 비물질적인 것도 토큰화할 수 있다.
이러한 자산 토큰화의 장점은 비유동성 자산(실물 자산)에 대한 유동성, 투자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관리, 보험, 거래 중개 수수료와 같은 중간 관리 비용을 절감하거나 없앨 수 있다. 또한 자산 토큰화를 통해 기존 탈중앙금융(DeFi) 생태계에 접근할 수 없었던 다양한 자산을 생태계에 인입시킴으로써 자산 담보부 같은 새로운 금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2. 자산 토큰화의 대상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토큰화가 가능한 대상은 거의 모든 실물 자산 및 금융 상품과 무형자산이다. 저작권, 특허, 라이센스, 로얄티,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에서부터 수집소장품, 귀금속, 소비재, 금융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실물 자산 및 금융 상품을 자산화 할 수 있다.
- 실물 자산 및 금융 상품
– 수집소장품 : 미술작품, 자동차, 의료 기기, 전자 기기, 게임 아이템 등
– 귀금속 : 금, 은, 플래티넘 등
– 소비재 : 커피, 의약품, 음식, 음료 등
– 금융재 : 인증서, 부동산, 고정 수입, 주식 등
- 무형자산
– 저작권, 특허, 라이센스, 로얄티, 지식재산권 등
3. 자산 토큰화, CBDC와 스테이블 코인 사례
국내에서는 여러 법률 규제와 법률 미비로 인해 자산 토큰화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싱가폴, 스위스 등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미 다양한 자산 토큰화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그중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본 고를 통해 살펴보자.
3.1. 중앙은행 발행 전자 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담고 있는 전자적 화폐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 한다. 용도로 볼때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소액결제용 CBDC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반적인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다르게 CBDC로 구별하는 이유는 기존 법정 화폐의 원활한 운용과 통제를 위한 것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CBDC는 중앙화 방식으로 개발, 운영되거나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탈중앙화될 수 있으며 이 두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3.1.1 CBDC 탄생 배경
현금 이용이 크게 감소하거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일부 국가나 BIS 국제기구에서 선진국의 금융 투명성을 위해 논의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현금 이용 비중의 지속적인 하락 및 지급결제 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각국 중앙은행의 대응, 기반기술 발전상황에 대해 예의 주시할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 스웨덴 같은 선진국의 경우 현금 이용의 큰 감소, 현금 같은 공공재 성격의 지급수단에 대한 수요 대응 및 일부 민간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나타나는 지급서비스시장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검토 중이다.
- 우루과이, 튀니지 같은 국가에서는 지급결제 인프라 빈약,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3.1.2 CBDC의 장점
CBDC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중앙은행에서 이를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포인트, 가상화폐 등 새로운 가치를 갖고 있는 지급 수단의 등장과 다양한 카드의 사용 증가로 인해 현금의 중요성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에 대한 중요성 역시 CBDC를 통해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중앙은행에서 CBDC에 대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은 CBDC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다.
- 낮은 발행 비용
- 법정 화폐보다 손쉬운 분배
- 법정 화폐의 사용성 개선을 통한 활용도를 높임
- 응용 가능력(Programmability)
- 실시간 전송과 낮은 전송 비용
- 청산과 정산 프로세스의 높은 생산성
- 추적 및 모니터링의 용이성
-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한 다양한 활용
- 현금 감소에 따른 중요성 제고
이러한 CBDC의 장점 때문에 현재 CBDC를 추진 중인 국가로 알려진 나라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행의 경우에도 현재 CDBC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뒤를 이어 PoC(Proof of Concept; 개념검증) 구축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CBDC의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Bank of Canada(Project Jasper), Banque de France, Central Bank of Brazil(Project Salt), Central Bank of Iceland,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Sweden Central Bank E- Krona, Swiss National Bank, Central Bank of Tunisia(E-Dinar), ECB, Bank of Japan(Project Stella), German Central Bank(BLOCKBASTER),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Project Ubin), Central Bank of the Bahamas(Sand Dollar)
이들 CBDC 중 눈여겨볼 만한 사례는 바하마 중앙은행의 CBDC인 샌드 달러(Sand Dollar)와 중국 CBDC이다. 샌드 달러는 2019년 12월 27일 기존 지불 시스템을 혁신하여 전 국민에게 기존 금융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페이먼트 인프라를 제공하고, 새롭게 나타난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수용하기 위해 착수되었다. 샌드 달러를 통해 캐시 사용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정부 지출과 과세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또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인민 은행을 통해 DEC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라는 CBDC를 세계 최초로 발행하였다. 위안화의 가치와 1:1 비율로 중앙에서 발행 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없으며 소액결제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DECP는 개인 간 익명 거래에 사용되는 지폐와 달리 추적이 가능하며, 휴대전화 상에서 NFC를 통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성 또한 뛰어나다. DECP의 경우 2단계로 구성이 되어 레이어 1에서는 중앙화된 방식으로 인민은행이 법정화폐 위안화와 1:1 비율로 CBDC를 발행한 후 레이어 2인 일반 시중 은행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유통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중국의 경우, 정치적으로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위안화를 세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DECP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알리페이,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우 은행 계정이나 신용카드를 연결해 두고 이를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CBDC는 익명성을 지닌 현물 화폐 추적이 가능하고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한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3.2. 스테이블 코인 (Stable Coin)
CBDC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가치를 1:1로 담고 있는 전자적 화폐라면,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서 기존 화폐 또는 실물 자산과 연동하여 가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 코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정성이다.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같은 변동성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종류로는 법정화폐 담보형(Fiat-Collateralized Stablecoin), 암호자산 담보형(Crypto-Collateralized Stablecoin), 무담보형(Non-Collateralized Stablecoin)이 있다.
법정화폐 담보형은 특정 회사나 기관이 특정 계좌에 법정 달러 같은 법정화폐를 담보로 예치해두고 해당 가치에 비례하는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달러 가치에 비례해서 토큰을 발행하는 Tether(테더, USDT), True USD(트루USD, TUSD)가 있다. 법정화폐가 아니라 가상화폐를 담보로 예치해 두고 토큰을 발행하는 방식이 암호자산 담보형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BitShare, MakerDAO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담보 없이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 변동성을 막는 방식으로 발행되는 무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basecoin 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직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 변동성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으나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람다256에서도 인도네시아 IDRT사와 함께 법정화폐인 루피아 가치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글루와(Gluwa)와 함께 나이지리아 달러화에 페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별도로 발행하면서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 금융 소외국 600만 명에게 금융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프로젝트는 초기 이더리움 퍼블릭 체인을 사용했으나 이더리움 체인의 높은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와 낮은 처리 속도, 프라이버시 이슈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루니버스 체인을 사용하여 해결하고 사업을 확대 중에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4. 디지털 화폐별 결제수단
다음은 IMF가 다양한 디지털 화폐별 결제수단을 정리한 Money Tree이다. 비트코인 출현 이후 기존 계정 기반 화폐 외에 익명 화폐가 출현했고, 고정자산이나 변동 자산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화폐가 출현 중이다. 블록체인 같은 기술의 등장은 기존 실물 화폐가 가상 화폐로 급속하게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들 외에도 로얄티 포인트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된다. 각 회사에서 발행하는 로얄티 포인트는 실제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며 주요한 지불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다. 람다256의 경우에도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발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야놀자, 키인사이드와 함께 밀크(Mil.k)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포인트 간의 가치 교환과 실사용을 늘려나가고 있다.
마치는 말
2015년 필자는 삼성전자에서 삼성페이를 개발, 출시하였다. 지갑의 카드 사용을 온·오프라인에서 혁신적으로 모바일 간편결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남은 숙제는 지갑 상의 지폐를 어떻게 모바일로 옮길 것인가였었다. 당시 지폐를 대체할 유일한 방법이 화폐 가치에 1:1로 매핑된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기술로 비트코인을 살펴보던 때를 감안하면 7년이란 세월에 현물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대체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모든 유·무형 자산은 더욱 블록체인을 통한 자산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금융 자산의 토큰화에 대해 이어서 살펴본다.